건강식품 먹었을 뿐인데… 밤마다 청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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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넣어 재포장… 76억대 판매 2명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쓸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업체 대표 박모 씨(47)와 유모 씨(53)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미국에서 밀반입한 뒤 정식으로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원’ ‘라미코-F’ ‘F-365’ ‘지-플로우’ 등 다른 통에 넣어 포장한 뒤 판매했다. 이들 제품은 지구력 향상의 기능성을 인정받아 허가된 건강기능식품이다. 안의 내용물만 바꿔 ‘통갈이’를 한 셈이다.

박 씨는 2009년 9월 옥타원 용기를 수입한 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로 바꿨다. 옥타원 986병, 라미코-F 1762병, F-365 1714병 등 시가 16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유 씨도 국내에서 만든 용기에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캡슐 60만 개를 넣어 팔았다. 시가 60억 원에 해당하는 2만 병을 판매했다. 한 통에 약 30만 원씩 받고 판 것이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 건강기능식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달라필을 함유하고 있었다. 이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식품에 쓸 수 없으며 의약품으로도 허가받지 않았다.

식약청은 “이 제품들은 모두 수거할 예정이다”며 “임의로 복용하면 안면홍조나 발기 지속과 같은 증상뿐 아니라 심장마비와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먹지 말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채널A 영상] ‘순수 한방 정력식품’이라며 판매한 식품, 알고보니…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건강식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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