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잇단 재생타이어 폭발에… 승객들 “불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4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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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바퀴 재생타이어 규제 안해...규제 필요성 제기

여름철 시내버스 재생타이어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버스 승객들은 물론 운전기사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평소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경기도 안양시 거주 정모(26·여) 씨는 요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닌다.

지난 11일 정 씨가 사는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의 한 대로변에서 버스 정류장을 지나던 시내버스 재생타이어가 폭발해 승객 6명이 부상한 뒤 버스 이용이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당시 폭발사고로 승객 5명은 경미한 부상을 당했으나 유모(40·여) 씨는 얼굴과 다리 등에 타이어 파편이 튀어 온 몸에 붕대를 감는 중상을 입었다.

최근 들어 이 같은 재생타이어 폭발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일 강원도 춘천 온의동을 지나던 시내버스의 타이어가 폭발한 데 이어 다음날인 8일에도 춘천시 근화동을 지나던 시내버스 타이어도 폭발했다.

온의동 사고 당시에는 다행히 부상자가 없었으나 근화동 사고 때는 승객 2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고 모두 뒷바퀴 재생타이어가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2년간 언론에 보도된 6건의 여름철 타이어 폭발 사고 모두 이 같이 뒷바퀴 재생타이어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생타이어는 폐타이어의 마모된 부분을 깎아낸 뒤 새 고무를 덧입혀 만든 타이어를 말한다.

새 타이어 가격(30~40만 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10여만 원에 거래되면서 업체들이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새 타이어에 비해 내구성이 떨어지고 고온고열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위험에도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은 브레이크 제동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버스 앞바퀴에만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뒷바퀴에 대해서는 '이중 바퀴'라는 이유로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불안을 호소하는 버스기사나 승객들은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뒷바퀴에도 재생타이어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버스기사 김모(55) 씨는 "고온고열의 여름철과 빙판길의 겨울철을 약한 타이어로 달리면서 얼마나 더 많은 기사와 승객이 위험에 노출돼야 하느냐"고 말했다.

승객 김모(31) 씨도 "앞바퀴든 뒷바퀴든 문제가 생기면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뒷바퀴에 대해 규제가 없는 현행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는 "재생타이어 폭발 사고는 CNG 등 대형 가스폭발사고 등 2차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통안전공단의 한 관계자는 "버스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뒷바퀴의 재생타이어 사용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만이라도 규제를 하는 방안 등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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