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Biz]법률선진화는 변호사정보 투명한 공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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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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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목 나승철 변호사 기고


미국 경제학자인 조지 아서 애컬로프 교수는 2001년 ‘정보 비대칭 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정보 비대칭 이론’에 따르면 시장이 아무리 경쟁적이어도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면 소비자는 오히려 품질이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이른바 ‘역선택’을 하게 된다. 역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 피해를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 법률시장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보 비대칭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한국 변호사 업계의 가장 큰 변화는 단연 ‘변호사 수 증가’다. 10여 년 전부터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1000명으로 늘린 결과 이제 변호사 수는 1만 명을 넘어 섰다. 올 한 해만 2000명의 변호사가 쏟아져 나왔다.

정부가 이처럼 변호사 수를 늘린 것은 변호사 간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변호사 수만 늘렸지 변호사 간 경쟁이 좀더 나은 법률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전혀 마련하지 않고 않다. 오히려 변호사 간 경쟁 심화가 법률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변호사의 범법행위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든다.

변호사 간 경쟁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발전하려면 유능한 변호사는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고 무능한 변호사는 도태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역선택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유능한 변호사이며, 누가 의뢰인을 속여 징계를 받은 변호사인지와 같은 정보가 국민에게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대한변협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름과 생년, 그리고 사무실 전화번호 정도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경우까지 있다. 변호사 징계정보가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도 올해 1월부터였다.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하급심 판결은 아예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변호사에 관한 정보가 국민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국내 법률시장은 아는 사람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 받는 후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변호사로부터 단순히 법률서비스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법률시장도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을 때가 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이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야 하고, 대한변협과 같은 변호사단체도 정보제공자와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청목 나승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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