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대법원 표지석 훼손 60대 징역 1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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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대법원 표지석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65)에게 13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쇠망치 1개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5월 3일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은 사건에 대해 수년간 법원과 검찰에 불복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지석의 ‘대법원’ 문구를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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