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발 확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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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시민단체 “무기한 농성”
충북도교육청 “요건 완화” 건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자 강원과 충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강원도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교육연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도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초중고교 학급 수(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교 9학급 이상) 및 학급당 학생 수(20명 이상)를 내용으로 한 교과부의 개정령안이 현실화되면 최악의 경우 강원도내 절반 이상의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앞서 강원지역교육청 교육장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작은 학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농산어촌과 부도심의 작은 학교를 폐교의 길로 몰아가는 정책으로 이들 지역의 교육은 파탄날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시행령 개정 시 도내 공립학교 교직원 1만5053명 가운데 2183명(14.5%)이 감축될 수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교과부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별 공립학교 교사 및 일반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학생수를 바탕으로 산정해 배정하기에 학교 통폐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교과부가 교사 정원 기준이 학생 수라고 하지만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실제로는 학급 수에 따라 교사 정원을 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과부의 추진 방안은) 농산촌 소규모 학교 및 공동화된 도심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강제적 통폐합”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경제 논리에 근거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요건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검토의견서를 교과부에 보냈다. 충북교육청은 의견서에서 1개 면(面) 지역에 1학교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 가운데 60%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폐합을 결정할 방침이다. 소규모 중학교의 경우 전국 최초 공립 기숙형 중학교인 속리산중학교처럼 지역별로 3, 4개 학교를 통폐합해 기숙형 중학교로 육성할 계획이다. 충북은 교과부의 안(案)대로 하면 259개 초등학교 가운데 128개교(49%), 130개 중학교 가운데 42개교(32%), 84개 고등학교 가운데 9개교(10.7%) 등 전체 초중고교 473개교 가운데 179개교(38%)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교과부는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 규모 학교로 범위를 넓혀 전학을 자유롭게 하고 그에 따른 전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교육과학기술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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