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여승무원이 술집 서빙을? 알고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3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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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튜어디스 바’의 홍보물. 포털 사이트 캡쳐.
강남 ‘스튜어디스 바’의 홍보물. 포털 사이트 캡쳐.
대한항공이 자사 승무원 복장을 흉내 내 여종업원들에게 입힌 뒤 바(Bar) 영업을 해온 업소들에 발끈하고 나섰다고 머니투데이가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 초 강남을 비롯해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일명 '스튜어디스바'에 위법성 여부를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에는 해당 바 종업원들이 착용한 복장이 대한항공 여 승무원 복장과 매우 유사한 점을 들여 각종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해 시정을 요구했고 해당 업소들이 복장을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디자인보호법 6장62조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조1항을 들어 유사복장 착용은 부정경쟁에 해당하고 디자인 소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근거도 함께 들었다.

실제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해당 업소 종업원들의 복장은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과 매우 유사하다. 육안으로 드러난 차이는 치마 길이가 실제 승무원 치마보다 20cm 정도 짧은 정도다.

특히 옷 색상도 청자색 소재 역시 실크로 누가 봐도 대한항공 승무원을 연상시킨다.

현재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은 크리스챤 디올 수석 디자이너 출신인 이탈리아의 지안프랑코 페레가 디자인해 2005년부터 적용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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