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출동뉴스A]자동차 보험환자는 병원서 ‘퇴짜’, 왜?

  • 채널A
  • 입력 2012년 5월 21일 23시 01분


[앵커멘트]
일부 병원들이
교통 사고 환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치료비를 주는 데
매우 까다롭게 굴기 때문인데요.

그 와중에
애꿎은 환자들만
찬밥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홍석원 기잡니다.

[채널A 영상] 자동차 보험환자는 병원서 ‘퇴짜’, 왜?

[리포트]
지난해 교통사고로
어깨 인대가 파열된
안모 씨.

얼마 전 병원을 옮기려 했지만
새 병원에선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해 줄 수 없다며 자동차 보험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 안 모씨 /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
"어깨 좀 잘 본다는 병원을 갔더니 교통사고(자동차보험)를
질병(건강보험)으로 바꾸면 해주겠다고. 두 달 이상 된
환자는 잘 안 받으려고 한다고 대놓고..."

안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병원을 찾아가봤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딱 잘라 거절합니다.

[간호사]
"일반 보험은 되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저희가 못 받고 있어요."

(안하신다는 거죠?) "예, 현재는 못하고 있어요."

애초에 자동차 보험은
협약 자체를
맺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무과장]
"자동차 보험은 아직 협력 체결이 안 돼 있습니다.
비급여 부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분쟁의 소지가 있고. (보험사가) 딴죽을 많이 겁니다."

의사들도
불만을 터뜨리기는 마찬가지.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보험회사는 환자한테 가서 찍고 싶은 대로
찍으라고 걱정하지 말고. 그러고는 우리한테는
병원비를 안주는 거죠."

보험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사 관계자]
"(보험사)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100%로 줄 수는 없거든요. 보험사 측
자문의사가 봤을 때는 이 약물과 주사가 과잉이다."

건강보험은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확인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병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을 담당하는 심의회가 있지만
직권조사 권한이 없어서
정부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은경 교수]
"심의를 하고는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심사를 전문기관에다가
맡기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입법예고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선
보험료 지급 여부를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조사기구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홍석원입니다.
#자동차 보험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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