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긴급조치’ 민사책임 인정 첫 판결

  • 동아일보

1974년 1월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위헌이라는 2010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긴급조치와 관련해 형사보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많았으나 민사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과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아 3년 1개월을 복역한 오종상 씨(71)와 오 씨의 자녀 및 여동생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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