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묵히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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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부분연기제 입법예고
조기노령연금에도 적용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수령액의 10∼50%만 미리 받고 나머지를 최대 5년 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수령 시기를 5년간 미루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이르면 7월에 시행된다. 이번에 ‘부분 연기 연금제도’를 새로 시행한 것.

올해의 경우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최초 수급연령이 5년마다 1세씩 연장돼 2033년이 되면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의 경우 60∼64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새로운 제도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당장 국민연금 수령액의 10%, 20%, 30%, 40%, 5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일부만 미리 받고 나머지는 수령을 연기할 수 있다. 받지 않은 연금은 이자를 얹어 연기 시기가 끝난 후 받을 연금에 합산한다. 따라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이 규정은 조기노령연금에도 적용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연금액의 50∼90%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낸 5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소득활동이 없을 때 연금을 미리 당겨 받는 제도다. 그 대신 나이에 맞춰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한다. 가령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원래 수령할 금액의 70%만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직자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나이에서 소득으로 바꿨다. 재직자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60∼64세 가운데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연금의 일정액을 감면해 지급하는 제도다. 월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올해 기준 189만 원)을 초과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만약 올해를 기준으로 소득이 189만 원을 넘어섰다면 지금까지는 60세의 경우 연금의 50%만 받았다. 1년마다 10%포인트씩 수령액을 높여 61세는 60%, 62세는 70%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감면 비율이 바뀐다. 만약 가입자 평균소득을 100만 원 이상 초과하면(올해의 경우 289만 원 이상) 초과 액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것이다. 단, 이 경우에도 감면 비율은 최대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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