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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재 보험금 타내려 음식점 방화한 40대男 덜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22 11:44
2012년 3월 22일 11시 44분
입력
2012-03-21 10:35
2012년 3월 21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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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종업원과 짜고 범행…"영업부진 때문에"
십억 원 대의 화재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한우전문식당에 불을 지른 사장과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대형 한우전문음식점을 운영하다 영업이 부진하자 12억원의 화재 보험금을 타낼 속셈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사장 A(42)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41)씨를 불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방화 계획을 미리 짜고 지난달 6일 오전 5시43분 경 종업원 B씨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파라핀 오일을 식당 계단에 있던 소파에 뿌린 뒤 불을 질러 건물 전체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초 문을 연 대형 한우전문식당이 잘 안 되자 올해 1월초 사회 선후배 사이인 B씨와 방화를 공모해 화재 보험금 12억원 중 2억원을 B씨에게 주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쓰레기통에 휴지를 넣고 그 사이에 파라핀이 든 페트병 뚜껑을 송곳으로 뚫고 거꾸로 끼워놓아 파라핀이 천천히 흘러나오게 한 뒤 담뱃불을 붙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오전 3시11분 경 저지른 1차 방화가 다른 업소 종업원의 진화로 실패하자 2시간 뒤에 다시 범행을 시도해 건물 전체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 수사 중 플라스틱 쓰레기통에서 타다 남은 파라핀 오일을 발견하고 방화를 의심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식당 직원 중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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