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항소심 2차 공판…박명기 캠프 사무장 “선거비용 보전위해 돈 준거라 생각”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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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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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 후보가 선거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돈을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매수 대상으로 지목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동생인 정기 씨가 한 진술이다.

20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의 심리로 3시간 반가량 진행된 공판에서 그는 “단일화 후 일산신도시에서 형님(박 교수)이 ‘민주진영 인사가 2억 원을 주기로 했으니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기 씨는 당시 박 교수의 선거사무장이었다.

정기 씨는 “형님(박 교수)이 교육감이 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고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를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진보와 보수 후보 일대일 가상대결을 하면 당시 곽 후보는 보수 측 김영숙 후보와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는 반면 형님은 15%포인트 차로 압승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달 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인사를 나누지 않았지만 20일 공판이 시작될 때 죄수복을 입은 박 교수가 곽 교육감을 지나칠 때 두 사람은 가볍게 목례를 하기도 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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