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野 특검압박 부담… 폭로 11일만에 “재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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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신속결정 배경

검찰은 이달 5일 장진수 전 주무관의 최초 폭로 뒤 11일 만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야당과 언론의 압박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전 사례에 비해서는 재수사 결정이 신속했다. 최근에 이뤄진 재수사 사건인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의 경우 2010년 10월 5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지 1개월 11일 만인 같은 해 11월 16일 재수사 방침이 발표됐다.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감청 사건 재수사의 경우 2005년 7월 21일 언론 보도로 불법 감청 조직인 ‘미림팀’의 존재가 알려진 뒤 5일 만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언론 보도 전에 참여연대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재수사 결정과는 상황이 다르다. 정치권에는 “특검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물론 야당은 재수사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달 초 일부 언론이 장 전 주무관이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증거 인멸 지시 의혹’을 폭로한 직후부터 재수사 착수를 적극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는 “재수사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초 폭로 직후부터 장 전 주무관의 내사 사건 기록을 살피는 등 적극적으로 재수사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장 전 주무관의 폭로는 재수사의 요건이 되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는 만큼 재수사는 애초부터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이 재수사 방침을 공식화하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고려한 점은 4·11총선에 끼칠 영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주무관의 폭로 이후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선거용으로 폭로를 이용한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재수사를 맡을 부서로 최초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도 거론됐으나 이미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용지 편법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거론된 사건 2건을 같은 부서에 배당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수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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