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적기지’ 발언 김지윤 수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3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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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해 해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전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김지윤(28·여) 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해군은 고소장에서 "1945년 조국의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지키자는 신념으로 창설한 이래 지금까지 충무공의 후예라는 명예와 긍지를 안고 해양주권을 수호해왔다"면서 "김 씨는 전 해군 장병의 고결한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트위터 게시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해군참모총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쓴 것이 분명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일명 '고대녀'로 불리는 김 전 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일었다.

김 전 후보는 앞서 "개개인 장병을 '해적'이라 비난한 것은 절대 아니다. 국방부와 해군이 해군 사병들을 해적으로 지칭한 것처럼 왜곡하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4·11 총선 청년비례대표 선출에서는 탈락했다. 검찰은 고소 내용 등을 파악한 뒤 조만간 고소인 측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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