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뇌물수수 창원시 공무원 3명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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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공사 관련 수뢰 혐의… 건설사 관계자 6명도 기소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황의수)는 6일 도로 정비 공사 발주 및 계약과 관련해 건설사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남 창원시 7급 공무원 신모 씨(44)와 6급 공무원 김모(49), 홍모 씨(49)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사 대표 이모 씨(42) 등 공사 업체 관계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6월 말 모 건설사에 “도로정비 재포장 공사에 수의계약 등 편의를 제공할 테니 전체 공사비 가운데 15%인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해 해당 금액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2008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3억3500만 원과 상품권 84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와 홍 씨도 같은 기간 2억8390만 원과 52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씨 직속상관인 창원시 직원 안모 씨도 600만 원을 받은 것을 밝혀냈지만 퇴직한 데다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은 “신 씨는 먼저 업체 관계자에게 구체적인 뇌물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서 “인사 등에서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창원시장 비서실장 홍모 씨(56)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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