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법’ 전공醫의 반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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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스잡는 간호사法’ 강행 방침에 반발
전공의協 “불법사례 수집… 병원 실명 공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일 “자신이 소속된 병원이 어떤 식으로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을 활용해 환자 진료와 수술에 투입하는지 고발해 달라”는 서한을 전국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보냈다. 김일호 전공의협의회장은 “국민도 수술실과 진료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불법 정도가 심한 병원의 명단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PA 문제’가 법적 공방에 이어 폭로전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협의회는 15일 인제대 상계백병원에 대해 PA를 불법 운용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본보 20일자 A12면 복지부 “메스 잡는 간호사 합법화…

전공의는 전문의 시험을 보기 전 병원에서 4년간 수련을 받는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7000여 명이 병원에 배치돼 일하고 있다. 레지던트는 진료 일선에 있기 때문에 각 병원이 어떤 식으로 PA를 활용하고 있는지 잘 아는 ‘내부인’이다. 쉽게 말해 전공의들은 “PA를 허용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의 불법’을 폭로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전공의 반발은 보건복지부가 의사 업무 일부를 PA에게 나눠주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들이 편을 가르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대학교수가 중심이 되는 학회들은 “전공의가 부족한 만큼 간호사를 훈련시켜 투입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교수들이 ‘수술 몇천 건 돌파’라는 식의 성과를 내려고 간호사들에게 의사 노릇을 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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