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女검사’ 1심 징역3년 추징금 4462만원

  • 동아일보

임신 고려 법정구속은 안해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7일 사건 청탁 명목으로 내연관계이던 변호사에게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모 전 검사(36·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462만 원, 샤넬 핸드백과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사가 내연관계인 변호사에게 청탁과 함께 알선 대가를 받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주임검사에게 전화로 알선행위를 한 것은 검사의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 국민 신뢰를 심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임신 7개월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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