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이 신청한 영장 심사”… 檢, 영장전담검사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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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통제 수단” 반발
수사권조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이 ‘영장전담판사’처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취지지만 수사지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경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모든 일선 지검 및 지청에 ‘수사지휘전담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근 법무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수사지휘전담부는 지검·지청별로 관할 경찰서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계좌추적 영장 △구속영장과 관련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증거관계 및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재지휘하게 된다. 이 부서는 부장검사를 비롯해 1∼5명의 검사로 구성된다. 검찰 내부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검사들이 우선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당직 검사나 형사부 및 특별수사부 검사들이 돌아가며 청구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 때문에 자신이 맡은 인지사건이나 고소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도 바쁜 검사들로선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서둘러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전담검사제의 도입은 사실상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권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현행범을 긴급체포한 뒤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재지휘 건의를 하고 수사지휘는 서면(書面)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일선 경찰관들에게 서한을 보내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정부 기관 간의 신성한 합의정신이 무시된 결과”라며 “향후 형소법 재개정을 통해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수사를 하고 검찰은 경찰 수사를 사후에 통제하는 일본식 절충형 수사구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관들은 “법률 재개정에 앞서 경찰 수뇌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반면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경찰관이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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