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싹쓸이 불법조업 또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1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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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근의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3척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11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00km(한국EEZ 내측 8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스다오 선적 쌍타망 어선 노영어2187호(75t)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조기 등 4000¤5000kg씩 잡고도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도 이날 오전 9시30분께 마라도 남서쪽 103km(한국 EEZ 내측 약 4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기 등 20kg을 불법 어획한 중국 저장성 보타 선적 타망어선인 절보어42328호(129t)을 적발했다.

해경은 현장에서 담보금 1억원을 징수하고 9시간 만에 이 어선을 석방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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