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 성추행한 보육원 이사, 처벌은 고작…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3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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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4부(윤태식 부장판사)는 9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보육원 이사 A(67)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2살 때부터 자라온 보육원 이사로, 원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당시 9살이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원씨는 2008년 6월 동두천시내 한 보육원 사택에서 당시 9살이던 원생 B(12)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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