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생활비 벌어달라”…애인 꾐에 빠진 명문대 여대생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8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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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여대생이 '조건 만남으로 돈 좀 벌어 보자'는 남자친구의 꾐에 넘어가 40대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 이 남성의 마수에 걸려 결국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됐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40대 남성은 이미 마약 유통 관련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피해 여대생 이외에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주부 등 다른 여성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한 온라인 조건만남 사이트 대표 김모(40)씨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받는 대가로 4차례 성관계를 맺고 히로뽕 0.03g을 투약한 혐의로 서울시내 모 대학 3학년생 오모(여·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오 씨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성매매 알선)로 오 씨의 남자친구 이모(34)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오 씨를 만나게 된 이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쉽게 돈 좀 벌어 보자"며 지난해 12월 한 조건만남 사이트에 '커플방'을 개설했다.

이에 채팅방에 접속한 김 씨는 이 씨에게 대가로 30만원을 주며 오 씨와 두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김 씨는 "이렇게 하면 흥분이 더 잘된다"며 히로뽕 0.03g을 커피에 타 오 씨에게 건넸고, 이후 "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자신이 직접 운영하던 S채팅 사이트로 이들을 유인했다.

그 뒤 김 씨는 지난 2월과 9월 오 씨에게 각각 60만원과 100만원을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고, 오 씨는 주사기로 히로뽕을 또다시 투약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화대를 조금씩 올리면서 오 씨를 유인해 왔다"며 "여성이 마약에 중독돼 김 씨에게 마약을 사게끔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문대생인 오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책을 펴고 공부하기도 했다"면서 "'당시 눈에 뭔가 씌었던 것 같다'며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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