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보상금 5000원 → 946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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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경우 소급적용 안돼

국방부가 6·25전쟁 전사자 보상금을 금값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고려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정부가 5000원을 지급해 논란을 빚은 6·25 전사자인 김용길 씨(당시 19세)의 전사보상금은 946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김 씨의 사례처럼 유족이 신청기간을 지나 전사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1974년 폐지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명시된 보상금액(5만 환)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보상금 기준은 1979년까지 금값, 그 이후는 공무원 보상인상률이 적용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1950년 11월 숨진 김 씨의 경우 새 기준에 따라 5만 환의 현재 가치인 682만 원과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264만 원을 합쳐 총 946만 원을 전사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이는 청구권이 소멸됐더라도 6·25 전사자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같은 규정에 명시된 5만 환을 현재 가치로 산정해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로 확인된 6·25 전사자 유족 200여 명도 새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전사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에겐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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