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회삿돈 36억 슬쩍한 ‘간 큰’ 여직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5일 0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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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 10억 대출까지…"주식투자로 탕진"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모 유통업체 직원 김모(40·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3월 인감도장을 미리 찍어둔 은행전표를 이용해 회사 계좌에 들어있던 50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4년여 간 회사 자금 36억286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은행에 찾아가 계좌이체를 하는 단순한 수법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렸다.

김 씨가 다닌 회사는 연매출 1500억원 가량으로 작지 않은 규모인데도 김 씨가 자금 관리를 도맡은 탓에 범행을 눈치 채지 못했다.

특히 1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며 신뢰를 쌓아와 의심을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씨는 장기간에 걸쳐 공금을 빼돌렸음에도 주위에서 이를 알아채지 못하자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10억원을 빌리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 씨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함으로써 범행의 꼬리가 밟히게 됐다. 은행 측으로부터 대출금 연체통지서를 받은 회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횡령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 씨는 경찰에서 "처음 이체한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리는 바람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금을 계속 가져다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가 횡령한 공금의 상당액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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