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성형후 부작용… 6138만원 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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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충분한 설명 안해”

비뚤어진 턱이 늘 불만이었던 황모 씨(32·여)는 2007년 10월 고민 끝에 용기를 내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A성형외과를 찾았다. 안면윤곽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A병원은 일명 ‘페이스 오프’ 성형수술로 인기를 끌고 있는 양악수술로 유명한 병원이다.

상담을 받으며 황 씨는 수술 후 연예인처럼 달라질 얼굴을 기대했다. 하지만 황 씨는 안면비대칭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를 얻게 됐다. 위턱의 가운데를 잘라낸 뒤 넓히고 아래턱을 잘라 왼쪽으로 2mm 옮기는 양악수술을 받은 후 황 씨는 부정교합이 생겼다. 이 때문에 입을 최대한 벌려도 36mm밖에 되지 않았다. 또 입을 벌릴 때마다 통증을 느꼈다. 턱에서는 감각이 느껴지지 않기도 했다. 겉으로 봐도 왼쪽 뺨이 움푹 꺼졌다. 콧방울 밑부분도 넓어졌다. 황 씨는 “수술을 잘못하고 추후 치료도 해주지 않았다”며 A병원 원장을 상대로 1억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오연정)는 “병원이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수술 중에 주의를 게을리해 부작용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은 황 씨에게 위자료 600만 원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538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형수술은 긴급한 수술이 아닌 데다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겉보기에 약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수술 후 증상,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A병원이 황 씨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수술 과정에서 기구를 조작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했거나 수술 시야를 확보하려 견인자로 수술 부위를 무리하게 끌어당기다 안면 신경을 손상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황 씨가 원래 안면비대칭이 있었던 데다 양악수술이 위험한 수술인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최근 연예인들이 수술을 받고 달라진 모습을 공개하면서 양악수술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신경과 혈관이 많은 턱뼈를 잘라내야 해 위험도가 높고 부작용도 많아 전문가들은 수술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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