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맞선녀 성폭행한 운전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8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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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맞선녀를 성폭행한 회사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매일경제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직장 상사와 맞선을 본 여성을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신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3시 직장 상사 지시로 차량을 이용해 상사의 맞선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차량에서 맞선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신 씨는 "순간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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