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미군범죄… 한국측 초동수사 강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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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韓美형사분과위 열려… SOFA규정 양국 재검토
협정 개정 이어질지 촉각

최근 주한미군의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형사 사건 관련 규정과 수사 관행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SOFA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한미군의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수사당국이 미군 범죄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부닥치는 문제와 관련해 SOFA 규정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SOFA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분과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SOFA 규정이 잘 운영되는지, 규정 자체에 문제점은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해 보려 한다”며 “미국 측도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만큼 이번 논의에 진지하게 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법무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이와 관련된 내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외교부는 SOFA 형사분과위에서 수사당국의 미군 범죄 초동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초동수사 과정에서 한국 측에 불공평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수사기관이 현행 SOFA 규정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는 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한 뒤 한미 양국의 수사당국이 더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SOFA는 1966년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2차례(1991년, 2001년) 개정됐지만 여전히 한국에 불리한 조항들이 남아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22조 5항의 경우 살인, 강도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신병을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기소 시점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수사 초기의 증거나 진술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SOFA 개정 가능성에 대해 “다른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관련 규정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여서 미군이 난색을 표하는 문제”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2001년 제2차 개정도 7, 8년간의 협상 끝에 간신히 이뤄졌다”며 “3차 개정 여부는 형사분과위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이 최근 한국 경찰에 줄이어 입건됐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미군 부대 소속 N 씨(24)는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에서 신종 마약 스파이스를 흡입하다 6일 검거됐다. 이 클럽은 7월에도 미군 3명이 같은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돼 미군 출입금지업소로 지정된 곳이다. N 씨는 스파이스를 1g에 60달러씩 받고 수차례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미 군무원 W 씨(42)가 한국인 동거녀의 숨을 못 쉬게 코와 입을 막는 등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W 씨는 용산구 한남동 빌라에서 동거녀 김모 씨(40)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김 씨를 넘어뜨리고 목을 누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1일에는 경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대위 A 씨(35)가 용산구 남산2호터널 앞에서 운전을 하다 조모 씨(61)의 그랜저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고 도망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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