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집에 불 질러 외국인 아내 살해 남편,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0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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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인간의 존엄성을 저버린 비인간적 행위"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비정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는 10일 집에 불을 질러 자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뒤 화재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남편 강모(45)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를 피보험자로 단기간에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춰 매월 42만원의 보험금을 내는 것 역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화재를 시도하거나, 아내의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23살의 어린 나이에 국제 결혼한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대담, 잔인하기까지 하다"며 "다문화 가정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아내를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적·국제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저버린 비인간적 행위"라며 중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후 9시30분 경 춘천시 효자2동 모 아파트 안방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B(당시 23세)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전기히터에 이불 등을 밀착시켜 화재를 유발,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당시 강 씨는 화재사건 직후 아내의 사망 보험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10억9000만원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08년 3월 중순 캄보디아 아내와 결혼한 강 씨는 2009년 4월 말부터 아내와 한국에 함께 살면서 그해 9~12월 아내 명의로 6개 보험사의 생명보험(총 사망보험금 12억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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