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外 소득 年 7200만원 넘을 땐 건보료, 종합소득의 2.8%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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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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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에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월 600만 원)이 넘는 직장인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건보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며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달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복지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지난달 제6차 전체위원회에서 부자 직장인의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물리기로 심의·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부자 직장인은 월급을 기준으로 매기던 건보료(본인 부담 2.82%) 외에 임대·배당·이자·연금·복권·원고료 등 종합소득의 2.82%에 해당하는 액수를 더 내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 153만 명 가운데 2%(3만 명)가량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대상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 씨가 매달 1000만 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면 건보료가 매달 33만8400원이 된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5만6400원(본인 부담금)만 냈다.

월급 300만 원 외에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소득이 800만 원인 직장인 B 씨도 건보료가 8만4600원에서 31만200원으로 오른다. 주식 배당소득 800만 원에 대해 22만5600원(소득의 2.82%)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 가입자는 임대소득과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집과 자동차 같은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냈지만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부과됐다. 이 때문에 의사 변호사 약사 변리사 등 전문직과 건물 임대사업자가 건보료를 적게 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일단 고소득 부자 직장인에게만 건보료를 물리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형태의 소득을 합쳐서 부과할 방침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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