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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하이 스캔들’ 前영사 부부 결국 이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9-07 17:46
2011년 9월 7일 17시 46분
입력
2011-09-07 17:36
2011년 9월 7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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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상하이 스캔들' 사건으로 사직한 상하이 총영사관 H 전 영사(법무부 파견)와 그의 부인이 결국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H 전 영사의 부인이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서로 위자료 없이 이혼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했다고 7일 밝혔다.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해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부인 소유로 하고, 부인은 H 전 영사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H 전 영사는 상하이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중국 여성 덩모(33)씨와의 불륜과 정보유출 파문에 휩싸여 작년 11월 초 국내로 소환됐으며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난 2월 징계 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돼 현재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 전 영사의 부인은 올해 초 위자료 1억원으로 이혼청구 소송을 냈다가 사건이 공론화 되자 소송을 취하했으나 한달 반 가량 지나 위자료를 2억원으로 올려 다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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