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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곽노현 교육감 출국금지 조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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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8 20:26
2011년 8월 28일 20시 26분
입력
2011-08-28 20:26
2011년 8월 28일 2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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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 뒷돈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곽 후보로의 후보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박 교수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전달했고, 검찰은 이 돈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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