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D-7]교총-전교조, 투표 캠페인 뛰어들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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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립교원은 가능”… 교과부는 “준공무원” 신중
허용 결정되면 영향력 클듯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선거운동에 참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들어 금지 입장을 내놓을 수 있어 투표율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립학교 교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달 초 선관위에 교원단체 및 교원의 무상급식 투표운동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공사립 교원 모두 대선이나 총선에서 투표운동을 할 수 없지만, 주민투표법에는 ‘공무원의 운동 금지’ 규정만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사립교원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교총은 이런 사실을 사립학교 소속 회원 7000여 명에게 알리고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는 투표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토론회나 거리 홍보, 문자나 e메일로 투표를 독려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교총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은 7000여 명이지만 투표 참여율이 매우 높다. 또 이들 교원과 가족의 선거운동이 공립교 교원에게까지 미칠 파급력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세다. 이금천 사무처장은 “전교조 서울지부는 투표거부운동 계획을 세우다 중단한 상태”라며 “교원의 투표운동이 국가공무원법상 복무규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교과부 답변을 받은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지역 사립학교 교원 중 전교조 조합원은 2000여 명이다.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달리 교과부는 사립학교 교원도 투표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에는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가 금지돼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며 “선관위는 교원의 정치중립이라는 법령 취지를 따지지 않고 공무원만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법제처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무상급식 및 정치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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