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공직비리 신고 포상금 첫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환수금의 30% 177만원

인천시는 21일 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한 A 씨에게 포상금 177만 원을 지급했다.

2005년 신고 포상금 조례가 제정된 후 민간인에게 처음 지급된 것이다. 이 조례는 공직자 비리나 부조리를 신고했을 경우 환수금의 총 30%를 신고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올 1월 인천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했다. 그는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원 수당이 잘못 지출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비리 신고 핫라인(032-425-1298)’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인천시 감사담당관이 직접 받는다. 감사담당관이 받지 않은 채 벨이 3번 울린 뒤에는 자동으로 음성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시는 A 씨의 신고를 받은 즉시 시 민원실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0개 구군 민원실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A 씨 신고는 곧 사실로 확인됐다. 민원 수당은 여권,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창구 직원에게만 월 2만 원씩 주도록 돼 있으나 엉뚱한 사람에게도 지급되고 있었다. 창구 직원이 아닌 팀장, 서무 담당이 민원 수당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조사 결과 인천시 종합민원실의 경우 5년간 5명에게 592만 원이 부당 지급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10개 구군에서는 5년간 40여 명에게 4000여만 원이 잘못 지급됐다. 이들이 받은 수당은 모두 환수됐다. A 씨는 시 종합민원실의 문제만 지적했기 때문에 이곳의 환수금 592만 원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았다.

A 씨가 이용한 핫라인은 시가 1월 개설한 공직지 비리 부조리 신고 전화다. 그동안 감사담당관이 받은 전화는 20여 건이었지만, 비리 신고라기보다 대개 교통 불편 등 민원성 고발이었다. 인천시 김장근 감사담당관은 “수당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규정을 정확히 따지지 않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관행적으로 주고 있었다”며 “이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