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잉어-붕어 “Yes”… 미꾸라지-황소개구리 “No” 한강 방생 안내센터 문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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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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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한강에서 방생을 하는 시민들에게 서울시가 ‘방생 안내반’을 꾸려 안내에 나섰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수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9, 10일 이틀 동안 한강공원 12개 안내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붉은귀거북, 블루길 등 어종 생태계를 교란하는 야생동물 4종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방류를 절대 금지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들을 방생할 경우 야생동식물법 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미꾸라지 메기 등 양식어종과 떡붕어 비단잉어 등 13종은 한강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고 대부분 폐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방생에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미꾸라지는 중국산이 많아 종의 다양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방생을 금지한다.

방생은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번창을 기원하면서 다른 이가 잡은 살아있는 것들을 사서 산이나 물에 놓아주는 행위를 뜻한다. 불교에서는 방생을 통해 10가지 공덕을 얻게 된다고 알려져 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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