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YTN 前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 동아일보

고법, 1심 ‘무효 판결’ 뒤집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5일 구본홍 전 YTN 사장의 선임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다 해고된 노종면 YTN 전 노조위원장 등 2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노조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장균 전 위원장과 권석재 전 노조 사무국장, 정유신 기자 등 해고된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행위에 가담한 횟수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1심과 같이 해임은 무효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조합원 14명에 대한 정직 감봉 등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 등은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를 주도했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 전 위원장 등 6명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의 언론특보를 지낸 구 전 사장의 선임을 반대하며 사장실 점거 농성 등을 주도했다가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2009년 6월 “(언론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인 만큼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며 노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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