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건보료 100억 돌려줘야 할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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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때 수당 제외’ 법제처 유권해석 따라
건보공단 수입 年 800억 감소… 일반 직장인과 형평성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100억 원을 공무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뿐 아니라 연간 800억 원에 이르는 공무원 사업장 보험료도 걷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제처가 공무원의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부실해진 건강보험 재정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491개 공무원 사업장을 점검한 뒤 1146개 사업장에 75억 원의 미납 건보료를 내라고 했다. 환수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대부분 복지포인트, 월정직책급, 특수업무경비 등의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용으로 분류했다. 건보료는 보수에 일정 요율(현행 5.64%)을 곱해 정해진다. 이들 사업장은 수당을 비용으로 처리한 만큼 보수액이 줄어들어 건보료도 그만큼 적게 냈다.

하지만 법제처는 지난달 “복지포인트, 월정직책급, 특수업무경비는 보수가 아닌 실비 변상적 금액으로 봐야 하므로 건강보험 산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지키라’고 전달했다. 공무원 보험료 산정에서 복지포인트와 같은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얘기였다.

공무원 사업장이 환수 명령 후 납부한 건보료를 돌려달라는 이의신청을 한다면 공단은 이의신청위원회를 열고 환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2008∼2010년 공무원 사업장에 대해 환수 조치를 내린 금액은 총 110억 원, 환급액의 소멸 시효는 3년이다. 110억 원 중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제외하면 이의신청으로 돌려줘야 할 건보료는 100억 원 가까이 된다.

공단은 또 공무원 사업장 1만1000여 곳의 복지포인트 월정직책급 특수업무경비 등이 건보료 산정에서 빠지면 연간 약 800억 원의 보험료 수입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일반 회사에서는 대부분 복지비와 직무수당 등이 보수에 포함된다”며 “공무원 수당만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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