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숙정 성남시의원, 출석도 않고 의정비 398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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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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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행패’ 후 계속 휴가

‘주민센터 행패’로 물의를 빚은 이숙정 경기 성남시의원(36·여·사진)이 사건 이후 의회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는데도 의정비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8일 이 의원에게 3월분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월정수당 288만 원 등 총 398만 원을 지급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에도 비슷한 액수의 2월분 의정비가 이 의원에게 지급됐다.

이 의원은 행패 사건이 알려진 지난달 1일 이후 휴가 등의 이유로 의회 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같은 달 14∼25일 열린 임시회의 경우 4일간 휴가를 내고 자신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상정된 본회의와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21일부터 자신의 징계를 재추진할 임시회가 시작됐지만 지인을 통해 5일간 휴가를 내고 첫날부터 나오지 않았다. 이 의원은 개인적인 문제를 이유로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시의원은 사고 등으로 의회에 나오지 못할 때 의장에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5일 이내 휴가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5일 이상은 의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일정에 이틀 이상 결석하면 의장이나 위원장이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의회 활동과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의정비 지급에 법적 문제는 없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요구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한나라당 의원들 주도로 새로운 징계안을 마련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사건이 불거진 후 휴대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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