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리카 김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 처분 내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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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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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시효 정지요건안돼”… 주가조작-횡령도 불기소 예상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김미혜·47·여·사진)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2007년 대선 직전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시인했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2008년 2월부터 3년간 미국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으로 귀국이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하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요건인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머문 경우’로 보기 힘들다는 게 이유다. 이번 결정은 외국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공소시효를 넘겨 귀국한 경우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온 기존 판례와도 일치한다.

검찰 주변에서는 김 씨가 옵셔널벤처스(옛 BBK투자자문)에 대한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 씨가 “주가조작과 횡령은 동생이 저지른 일로 나와 무관하다”고 부인하고 있는 데다 동생 김경준 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누나는 책임이 없다”며 김 씨와 같은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또 경준 씨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상황에서 굳이 남매를 모두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최윤수)는 이날 한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한 씨에게서 2007년 초 인사 청탁과 함께 고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 그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있는 전 전 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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