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음주 뺑소니’ 탤런트 김지수 벌금 1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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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진화원 판사는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약식 기소된 탤런트 김지수 씨(본명 양성윤·39·여)에게 벌금 1000만 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8시 50분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청담초등학교 방향으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주행하던 중 유모 씨의 영업용 택시 범퍼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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