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경만호 의협회장 공금 횡령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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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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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영주)는 1일 협회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58·사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 회장은 2009년 11월경 의사협회 공금 1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 같은 해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연구용역비 지출 관련 정관에 규정돼 있지 않은 참여이사 보수 명목 등으로 공금 3억5770만 원을 임의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 회장은 지난해 5월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대외비밀자료인 의협 정기감사자료를 주간지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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