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박 또 해적에 피랍]삼호주얼리호 속수무책 피랍… 궁금증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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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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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군인 태우면 안되나… 상선 아닌 전함 간주돼 ‘영유권 침해’

‘일개 해적’이 대한민국을 또 흔들고 있다. 삼호드림호가 석방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이번에는 삼호주얼리호가 납치됐다. 정부는 해적 우범지역을 지나는 우리 배들에 대한 자체 보호 강화부터 들고 나왔다. 기준에 부합하는 배는 반드시 사설 보안요원을 동승시키도록 한 것.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보안 법제화’다.

▶본보 17일자 A1면 참조

배를 소유한 선사들은 일단 불만이다. 사설 보안요원들을 배에 태우는 비용이 한 번에 최고 10만 달러(약 1억1000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해운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늘 그렇듯 정부의 지원부터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선사 간 논란을 보는 국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총을 든 대여섯 명의 흑인이 보잘것없는 쾌속정을 타고 나타나 초대형 선박을 끌고 가는 일이 어떻게 이처럼 쉬울까. 최정예 대한민국 군인 몇 명이면 어쭙잖은 해적쯤은 쉽게 소탕하는 것 아닌가.

○ 해적 막는 데 용병이 최선?

아무리 해적 소탕을 위해서라지만 총기 등 화기(火器)로 무장한 군인이 민간 선박에 탑승하면 심각한 외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대형 선박은 여러 나라의 해역을 드나드는데, 다른 나라의 해역에 들어갔을 때 무장군인이 타고 있다면 상선이 아닌 전투함으로 간주돼 ‘영유권 침해’가 된다.

그렇다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선원들이 총기를 소지하도록 하면 어떨까. 우선 국내 해역에서는 국내법인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또 각 나라의 영해에 들어갈 때마다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하는데 이 절차가 복잡해 선원들의 총기 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육책으로 나온 대안이 사설 보안요원 탑승이다. 사설 보안요원은 거의 예외 없이 영국과 프랑스 출신 용병들이었다. 최근엔 미국 국적의 용병도 늘고 있다.

이들도 총기를 소지할 수는 없다. 기껏해야 음향무기, 전기총 등 비살상무기를 지닐 뿐이다. 그런데도 특정 국가 출신의 용병이 선호되는 까닭은 이들이 해적과의 교전 경험이 많다는 점뿐만은 아니다. 해군 출신인 최진태 한국테러리즘연구소장은 “영국 프랑스 보안요원을 태운 배를 해적들이 공격하면 인근 해역에 있는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자동 개입한다”며 부수적인 효과를 거론했다. 보안요원도 비살상무기로는 중화기로 무장한 해적과 교전하기 어렵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해적들에겐 위협이 된다는 설명이다.

○ 정부 “사후 대응에서 예방으로 전환”

정부 당국자는 17일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대처를 ‘사후 대응’에서 ‘발생 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적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국제공조를 통한 해적 퇴치는 금방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에 정부의 고민이 있다.

해적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 등 국제적 조직이 추진하는 해적 퇴치 대책은 관련국들의 미지근한 협조 때문에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이 해적 출몰지역을 지나는 전 세계 선박의 20%, 물동량의 29%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해적 퇴치를 위한 기여도가 지나치게 낮은 것도 문제다. 한국이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신탁기금’에 낸 돈은 불과 5만 달러. 반면 일본은 100만 달러 이상을 기여했다.

아덴 만 지역의 연합함대에 구축함 1척만 파견한 것도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태국은 구축함 2척을 연합함대에 파견한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충무공 이순신함 외에 구축함 1척을 연합함대에 추가 파견할 것을 검토했으나 천안함 사건 이후 어렵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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