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보상금 기대하고 집 지었다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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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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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면적 축소를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형평성 시비, 보상 논란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해제 대상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식경제부가 축소를 요구한 137.6km² 중 청라지구, 영종하늘도시, 용유·무의 관광단지를 제외한 39.9km²를 해제하기로 동의한 상태다.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전체 면적 209.5km²의 19%에 해당된다.

IFEZ 해제 대상지에 포함된 영종도 개발계획 미수립지(중구 운북동) 11.8km²에는 2∼3년 사이에 지어진 주택이 2400여 채에 이른다. 서울 쪽에서 영종대교를 건너자마자 왼쪽 바닷가에는 새로 지은 주택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모 항공사에 다니다 퇴직한 A 씨(49)의 집도 이곳에 있다. 그는 10년 전 이곳에 임야와 전답 4000m²를 사두었다가 2008년 말 20%를 주거지로 형질변경한 뒤 집을 지었다. 건축승인을 받을 때 공시지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발분담금(6억 원가량)과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비용이 건축비를 제외하고 10억 원가량 들었다고 한다. A 씨는 “당시 건축허가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는 소문이 있어 은행 빚을 10억 원이나 내 주택을 짓기 시작했다”며 “개발 대상지역이어서 보상금을 기대해 다소 무리를 했는데,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A 씨 주택과 같이 바닷가와 맞붙은 허허벌판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 1000여 채에 이른다. 이곳에서의 건축허가는 1999년 잠시 풀렸다가 2002년 다시 규제됐다. 이후 민간개발 허용,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규제와 완화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개 외지인이어서 원주민 비율이 현재 2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개발 미수립지의 경우 건축물이 과대하게 신축되면서 땅값이 너무 올라 개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잣대라면 지경부가 요구한 용유·무의 관광단지 24.4km²도 IFEZ에서 해제돼야 마땅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용유도와 무의도 전체가 포함된 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에서도 건축허가가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주택이 우후죽순처럼 지어진 상태다. 2007년 9월∼2008년 3월에만 600여 채의 주택이 신축됐다. 상당수 주택들은 실제 주거나 상가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명 ‘깡통 주택’으로도 불려지고 있다.

용유도 주민 김모 씨(55)는 “기준 없이 건축허가와 규제가 남발되다 보니 난개발이 된 상태”라며 “용유도, 무의도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 주민 입장에서 좋은 측면이 더 많다”고 전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최근 IFEZ 해제를 집단 요구한 바 있다. 이곳에서 추진되는 문화관광레저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이 같은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IFEZ 축소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된 이후 3월경 지경부의 IFEZ 해제지역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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