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공적의무 이행 미흡”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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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년까지 가능한 재허가 3년만 연장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에 3년 기한으로 재허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방송법상 최장 5년까지 가능한 재허가 기간 가운데 3년만 부여한 것은 방송사들의 공적의무 이행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통신정책국장은 “지상파 3사는 스포츠 중계권 분쟁, 케이블TV와의 재송신 분쟁 등으로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사업계획도 미진했다”고 말했다.

방송사들은 재허가 조건으로 2012년 상반기까지 방송보조국 디지털 전환을 완료해야 하며 내년 3월까지 디지털TV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SBS의 경우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KBS에 대해서는 수신료 인상안 의결이 이뤄질 경우 방통위가 제시하는 검토 의견을 고려해 별도로 제시하게 될 시행계획 이행을 의무화했다.

이 밖에 방통위는 권고사항으로 △지상파 3사의 시청권 보장 및 침해방지 노력 △방송언어 순화 심의제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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