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자율고 지정취소는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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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량권 일탈” 판결… 익산 남성고-군산 중앙고 학교 정상운영 가능해져
교육청 “끝까지 반대할 것”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3일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에 반발해 학교 측이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 부담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고 지정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에 입각한 현행 고교입시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자율고의 학생납입금이 일반고에 비해 많은 것은 자율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데 따른 부득이한 정책으로 보이는 등 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가 자율고 지정 2개월 만에 스스로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미 신입생 선발을 마친 남성고와 중앙고는 자율고로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전북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교육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것으로 전북교육을 훼손하는 자율고를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성고 최상범 교감은 “판결을 환영하며 이젠 자율고를 둘러싼 논쟁은 끝나야 한다”면서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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