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직원 절반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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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사진, 복지부 감사결과 발표 하루前 전원사퇴

보건복지부는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와 16개 지회에 관한 한 달간의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발표를 앞두고 언론에 사전 브리핑한 감사 내용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보다 훨씬 심각했다.

5년간 단란주점 노래방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로 2000여만 원을 지출했으며 내부 워크숍을 한다며 스키장, 래프팅, 바다낚시에 쓴 비용이 2900여만 원이나 됐다. 또 직원 인건비를 3년간 9% 인상했다. 공공기관(3%)의 3배에 달했다. 공채에서 탈락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다시 정규직으로 특채하기도 했다.

그런데 감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21일 공동모금회는 회장 사무총장 등 이사 전원이 사퇴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동모금회는 이미 10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복지부는 공금횡령 등에 연루된 모금회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 집행된 7억5000여만 원을 회수 조치하는 한편 총괄 책임자인 박을종 사무총장에게는 ‘자진 사퇴’가 아니라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 외에도 직원 48명에게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을, 113명에게는 경고 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체 직원 292명 중 절반 가까이가 징계를 받는 셈이다.

양성일 복지부 공보관은 “원래 22일 오전 10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1시간 뒤 모금회에서 대국민 사과 성명서를 내기로 했는데 먼저 모금회 사무총장과 이사들이 사퇴한다는 내용을 발표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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