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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스폰서’ 정씨, 진상조사위 검사 전원 고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15 12:33
2010년 11월 15일 12시 33분
입력
2010-11-15 11:05
2010년 11월 15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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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폰서' 정모 씨(52)가 검찰 진상규명위원회는 물론 특별수사팀 검사 전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죄명으로 경찰에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정 씨가 스폰서 검사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와 특별수사팀 파견 검사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지난 5일자로 접수해 왔다고 15일 밝혔다.
정 씨는 피고소인을 검찰진상규명위 채동욱 당시 조사단장 등 조사검사 전원과 특별수사팀 박경춘 부장검사 등 특검 당시 파견검사 전원으로 지목했다.
정 씨는 고소장에서 "이번 고소는 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며, 우롱당하고 기만당한 많은 국민, 진실과 정의를 알고자 하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언론이 지켜보고 있는 점을 인식해 엄중하게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정 씨는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했고 인권침해는 물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수색,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때 모두 밝히겠다."라고 적었다.
정 씨는 또 "고소장을 작성하는 순간에도 검찰이 겁이 나고, 또 어떤 압박을 받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죽음을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적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빠르면 이번 주중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검찰 지휘를 받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징역 2년)과 2심(징역 1년6개월)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다리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내년 1월13일까지 정지돼 부산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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