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청소년 접속 차단 안한 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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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키스방 사이트 운영자 20명 ‘성인인증 절차’ 설치 안해 첫 입건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학생 이모 양(15)은 인터넷에서 ‘1시간에 수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구인 광고를 접했다. 이 양은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일할 곳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런 사이트는 청소년이 내용을 보거나 글을 올릴 수 없도록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양이 실제 글을 올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008년부터 유흥업소 구인 사이트나 키스방 홍보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지 않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장모 씨(52)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된 이들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운영할 때는 첫 화면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연령인증과 실명확인을 하는 페이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장 씨 등은 이런 페이지를 아예 만들지 않거나 아무 숫자나 입력하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허술하게 만들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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