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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독립운동가 유죄 선고했어도 친일 아니다”
동아일보
입력
2010-10-19 09:19
2010년 10월 19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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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일제강점기에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한 고(故) 유영 판사의 손자가 낸 친일 반민족행위 해당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사가 독립운동을 한 우리 민족 구성원에 대해 부당한 신체구속을 당하도록 했다거나 재판을 진행하며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운동가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일제에 현저히 협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의 직무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적용법령, 공소사실을 기초로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유 판사가 우리 민족 구성원의 탄압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유 판사가 일본정부로부터 재판소 서기 또는 판사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4등서(훈장)보장 등을 받은 사실은 명백하지만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재판결과만을 그 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과거를 친일 반민족 행위라고 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현재의 사법부가 뒤집은 것으로 독립운동관련단체 등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1920년 임관해 2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유영 판사는 의열단원으로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는 등의 독립운동을 한 이수택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7건의 항일독립운동 관련자들의 재판에 참여했으며 일본정부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훈장을 받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유 판사의 행위가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고, 손자 유 모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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