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수도권 지하철역 전자발찌 무용지물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8일 0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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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국감자료서 지적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도시의 지하철 역사가 전자발찌 위치추적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에 있는 168개 지하철 역사에 전자발찌 위치추적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위치추적 중계기는 성범죄자가 착용한 전자발찌의 신호를 받아 현재 위치와 전자발찌 훼손 등의 정보를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장치다.

이 의원은 중계기 미설치로 이들 도시의 지하철 역사에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날 경우 훼손 통보가 중앙관제센터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중계기가 없어도 휴대전화가 터지는 곳이라면 위치추적 송·수신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다만 위치 계측에 다소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더 완벽한 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중에는 전국의 모든 지하철역에 중계기를 세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과 수도권의 지하철 역사에는 전자발찌제도가 도입된 2008년 말 경 중계기 설치가 완료됐다.

한편, 올 1~9월 중앙관제센터에 전자발찌 경보가 울려 조치된 사례는 모두 99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3건꼴로 전자발찌와 관련한 각종 문제가 접수된 것이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경보가 울린 것이 488건(48.9%)으로 절반에 달했으며, 충전 의무 불이행 359건(36%), 외출금지 위반 104건(10.4%)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사례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2건(53.4%)은 실제 보호관찰관 등이 출동했으며, 나머지 464건은 전화 등을 통한 경고 조치만 이뤄졌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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