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비리 대책, 팀성적에 묻어가기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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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도 입학사정관제 전형 선발

앞으로 대학에서 단체종목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도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 팀성적을 보고 학생을 뽑는 대신 개인성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또 체육 정교사 자격증이나 2급 이상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학교 운동부 코치로 일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같은 단체와 협의해 체육특기자 선발의 구체적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체종목에서 만년 후보 선수도 팀성적만 좋으면 ‘묻어가기’식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관행을 없앨 계획이다. 또 육상 같은 기록경기 특기자도 전국대회 순위보다 ‘100m 11초 이내’처럼 기록 위주로 평가하기로 했다.

축구나 야구처럼 주말리그로 전환하는 종목은 최저학력기준,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스포츠 자원봉사활동 등 전인적인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 운동부 코치는 2013년 6월 1일까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증을 따도록 했다. 교과부는 “현재는 학교 운동부 코치 3명 중 1명(33.0%)이 ‘무자격자’인 상황”이라며 “이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학부모와 후원회의 부담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종 대회 참가경비나 전지훈련 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등은 학교회계나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고 법인카드를 통해 경비를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학생 운동선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 밖 코치들의 영향력이 더욱 세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야구선수 아들을 둔 A 씨는 “지금도 프로선수 출신 야구인 중에 ‘폼을 봐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의 인맥이 프로야구 지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에 학부모들은 지갑을 열 수밖에 없다”며 “학생 개개인이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한다면 이들이 ‘대입 추천서’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들이 농구선구인 B 씨도 “엄연히 학부모가 부담하는 각종 경비가 존재하는 이상 법인카드만 쓰라고 해도 ‘영수증 처리 하지 않은 돈’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일단 운동부 예산 지원부터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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