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공문에 “학교에서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 유도를 목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1일 교과부가 보낸 ‘학업성취도 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관리 안내’ 공문 내용이 일선 학교에 파급되도록 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7일까지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1일 교과부가 내려 보낸 공문은 ‘학교장 승인 없이 평가 당일 체험학습 등에 참여해 평가에 불참한 경우 무단결석 처리하고, 평가 당일 등교했으나 평가 참여를 거부할 경우 학교장 및 담임교사는 시험에 응시토록 설득하되 설득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과(缺課)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단결과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7일 “(교과부가 1일 보낸) 공문을 (학교에) 내려 보낼지 않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다”라며 교과부의 요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당일 학교에 등교해 평가를 거부한 학생을 결과 처리할 수 없다. 교실에 들어와서 시험을 안 보고 다른 것을 해달라고 하면 권리 인정을 할 것”이라며 공문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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