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업체 85곳 전임자 수 유지 약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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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면합의 확인되면 모두 처벌”
“타임오프제 반대” 기아차 노조 오늘까지 파업 찬반투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을 1주일 앞둔 24일 타임오프제에 반대하는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기아차 노조)가 파업 돌입을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25일까지 실시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투표에 앞서 기아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과 관련해 “교섭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쟁의대상이 아니다”라며 “(파업 대신) 교섭을 계속하라”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지만 금속노조는 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GM대우자동차도 28, 29일 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 이들 대형 사업장의 투표 결과는 타임오프 시행을 둘러싼 노사 충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는 이날 “기아차는 법적효력이 없는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을 근거로 노조의 단체협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노조에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혼란과 갈등, 파국의 7월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까지 단협을 통해 현행 노조 전임자 수 유지를 약속한 사업장이 노조원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 7곳을 포함해 총 85곳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금속노조의 요구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다른 중견기업에선 파업을 피하기 위해 단협 회의록에 현행유지 약속을 남기는 등의 편법 수용 사례도 적잖다는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파업을 앞세운 노조의 조정 신청을 받아줘 파업 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사측이 수세에 몰리는 경우가 많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중노위는 기아차에 대해 교섭 노력을 계속할 것을 주문하며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실제로 파업을 막는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행정지도를 받은 뒤 파업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가 많다”며 “중노위 결정이 기아차 파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85개 사업장이 현행 전임 노조원 수를 유지키로 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섭과정에서 언급했을 수는 있지만 최종 합의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수준 유지를 합의해준 사업장이라도 7, 8월 임금 지급 내용을 확인하면 이면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한 부당노동행위는 모두 찾아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교섭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잔디밭 광장에서 열린 ‘2010 임금협상 투쟁 출정식’에서 “회사가 노조원을 납득시킬 안을 내놓으면 여름휴가 전 타결을 1차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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